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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14 2016고정2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4. 21:00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동소 종업원인 D에게 자신의 옆자리에 앉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D이 이를 거절한 것에 격분하여 " 내가 깡 팬 데 옆자리에 앉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라며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부려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여 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 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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