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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1. 20:3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3번 코너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 받자 유리잔을 바닥에 던지고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내 오늘 술값 못 준다 ”며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간이 영수증, 피의자 소지한 현금 및 체크카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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