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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8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7. 17:20 경 부산 북구 C 피해자 D( 여, 62세) 가 운영하는 E 금은 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리를 맡겼던

18K 목걸이 고리 장식이 처음 피고인이 맡겼던 금이 아니라 가짜 라며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들 내 금을 내놓아라.

씹할 년 아. 내 물건 안 주고 사기를 쳤다 ”라고 욕설과 고함을 질러 불상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금은 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금은 방 장식장에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탁상 시계 1개를 손으로 들고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고, 계속하여 출입문 입구에 있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국화 화분 2개를 바닥에 던져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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