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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0 2013가단1641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0. 13. C와의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D빌딩(등기부상 표시 : E빌딩) 중 101, 102, 103, 301, 302, 401, 402, 501, 502, 601, 701, 702, 801, 802, 901호 및 주차타워 등 건물부속시설 일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33억 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되, 대금지급방법은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한편, 피고는 같은 달 19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계약금 : 5,000만 원 - 거제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26억 3,000만 원 및 이에 관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 피고가 승계하고, 2010. 10. 13.부터 이자를 피고가 부담한다.

- 임대차보증금 채무 2억 2,500만 원 : 피고가 승계한다.

- F에 대한 대출금 3억 원 및 이에 관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 피고가 승계하고, 피고는 위 채무 중 1억 5,000만 원은 2010. 10. 25.까지,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2010. 11. 25.까지 변제한다.

C 측은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후에는 위 근저당채무의 변제책임이 없다

- 잔금 : 1억 원 2011. 3. 11.까지 지급한다.

G회사, H회사 명의의 가압류등기는 피고의 잔금 지급 전에 C가 해제한다.

나. 이후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피고와 C, F은 2011. 3. 22.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정산 -피고 측은 F에게 월 3%의 이자 합계 4,050만 원과 법적 비용 1,200만 원 합계 5,250만 원을 우선 변제한다.

또한, 3억 원의 피담보채무는 합의일로부터 2개월 안에 변제하고, 위 2개월 간의 이자는 월 3%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피고 측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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