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과 위 부동산 내 별지2 목록 기재...
이유
기초사실
최초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하고, 그 내부에 설치된 별지2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의 1/2 지분권자로서 나머지 지분권자들로부터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았다.
원고는 2012. 3. 14. 피고들과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인도하였다.
피고들은 2012. 3. 19.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관하여 마쳐진 별지3 제1항의 체육시설업 신고에 관하여 별지3 제2항과 같이 그 대표자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들로 변경하는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를 마쳤다.
임대차계약내용의 수정 원고와 피고들은 2012. 4. 19. 피고들이 이 사건 골프연습장 건물 2층에 스크린골프장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여 임대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다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및 그에 첨부된 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인수한 유체동산(사무실 집기 등, 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 목록은 별지2 목록 유체동산 기재와 같다.
제1조(보증금 및 그 지급시기) 임대차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및 그 지급시기를 아래와 같이 한다.
임대차보증금 일금 일억 원 정(\100,000,000)은 2012년 3월 14일에 계약 당일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월세) ① 임차인은 월세(부가가치세 포함) 육백육십만 원(\6,600,000)을 매월 1일에 선불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부동산의 인도 및 임대차기간 등) ① 임대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