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30.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사람들로부터 물품 대금 등을 편취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은행계좌가 필요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사실은 피해자 명의의 C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대가를 지급해 줄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C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그 대금을 줄 테니 통장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 달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0.경 피해자 명의 C체크카드(계좌번호: D)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2. 광주 북구 F아파트 G호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인터넷 게임을 하던 피해자 H에게 I 채팅창을통해 ‘160,000원을 입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넘겨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J은행(계좌번호: K) 계좌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게임머니 등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5,263,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2018. 8. 31. 광주 불상지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B 명의의 유심칩을 임의로 피고인의 핸드폰에 장착한 다음 L은행 앱을 설치한 다음 L은행 계좌 개설 파일에 접속하여 이름 ‘B’, 주민번호 ‘M’, 휴대폰번호 ‘N’, 통신사 ‘O’이라고 입력하여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본인인증절차를 거쳤다. 이후 계속하여 ‘불법/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