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10.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장기 5월, 단기 3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844』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9.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E’에 “갤럭시 버즈 무선이어폰을 판매한다.”라는 허위판매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75,000원을 송금하면 갤럭시 버즈 무선이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40경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9.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E’에 “갤럭시 버즈 무선이어폰을 판매한다.”라는 허위판매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75,000원을 송금하면 갤럭시 버즈 무선이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47경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891』 피고인은 2020. 4. 3.경 부산 동래구 H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E’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라는 허위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