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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9 2016나368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미국으로 이주한 지 28년 되는 재미교포로서 ‘L’ 회원 및 ‘O’의 서기 등으로 활동하고 있고, 피고 F는 I교회 집사이다.

원고는 미국에서 위 단체 활동을 하면서 N이 부정선거로 당선되었으므로 퇴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비롯하여 세월호 침몰사건, 친일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반정부 내지는 다소 진보적인 정치적 주장을 하였고, 관련 집회시위에도 참여하였다.

이러한 정황을 알게 된 피고는, 국민들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을 부정선거의 주범으로 몰고 비난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는 등 원고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는 2014. 9. 23.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웹사이트인 페이스북(Facebook) 내의 자신의 계정에 별지 목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원래 들고 있던 피켓의 내용(‘AS 구속! N 퇴진!’ 등)을 지우고 그 자리에 ‘숏타임 20,000원, 롱타임 50,000원, 가을맞이 바겐세일, 콘돔 무료제공, 미성년자 사절'이라는 글을 기재하여 합성한 사진을 ‘싸긴 싸다! 에이즈 조심’이라는 글과 함께 게시하였다.

이후 위 게시물에는 원고에 대한 일부 모욕적인 댓글이 달렸고, 이에 피고가 ‘왜. 생각 있으세요 즉석에서 한답니다. 담요깔고요’, ‘이년 한국에서 몸팔아 돈벌어서 미국 갔나봐요’ 등의 답글을 다시 달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5호증, 을 제11호증의 2, 을 제18호증의 1, 2, 을 제47, 4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하고 댓글을 달 수 있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위와 같은 사진과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등 불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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