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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6.24 2015누10271
등사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제1 목록 제1, 3, 4, 8, 10, 15항 기재 각 정보와 별지 제1 목록 제13항 기재 정보 중 피의자 B이 제출한 판결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등사불허가 처분에 대한 각 취소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가 ① 2014. 5. 12. 원고에게 한 ㉠ 별지 제1 목록 기재 제5, 11, 12항 기재 각 정보, ㉡ 별지 제1 목록 제2, 6항 기재 각 정보에 관하여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 주소, 연락처, 가족관계, 월수입, 재산관계, 최종학력, 종교, 형사처벌 전력, 건강상태 등을 제외한 부분, ㉢ 별지 제1 목록 제7, 9항 기재 각 정보에 관하여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제외한 부분, ㉣ 별지 제1 목록 제13항 기재 정보 중 피의자 B이 제출한 판결문 부분에 관하여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제외한 부분에 관한 등사불허가 처분, ② 2014. 9. 24. 원고에게 한 별지 제1 목록 제14항 기재 정보에 관한 등사불허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밑에서 제8행 중 “2013형제1339호”를 “2013형제3229호”로, 제4쪽 제10행 및 별지 제1 목록 중 “2011형제15959호”를 “2011형제15969호”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가 항소한 부분에 한하여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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