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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30 2014누5769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목록 기재 순번 5 정보 및 순번 7, 11, 13, 15, 19, 25, 26, 33, 39 각 정보 중...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각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별지 목록 기재 순번 4, 5, 16 각 정보 및 순번 1, 2, 6 내지 15, 17, 19, 25 내지 27, 31 내지 33, 39 각 정보 중 각 대상자 또는 진술자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 주소, 연락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대상자 또는 진술자의 성명, 수사보고의 내용 및 진술내용)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4, 5, 16 각 정보 및 순번 1, 2, 6 내지 15, 17, 19, 25 내지 27, 31 내지 33, 39 각 정보 중 각 대상자 또는 진술자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 주소, 연락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대상자 또는 진술자의 성명, 수사보고의 내용 및 진술내용)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3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3행 중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다음에 “)”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마지막 행부터 제8쪽 제5행까지(“나) 이 사건으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부분)를 아래 『 』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당심이 피고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건 각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정보 중 별지 목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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