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8. 1.경부터 2019. 5. 31.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세탁소 내에서, 간이침대와 적외선치료기를 설치해두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 중 허리 척추 치료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척추교정 시술 대가로 회당 5만원 또는 10만원을 받고 손으로 척추 부위를 누르거나 당겨 압박을 가하는 치료행위를 하거나 그곳 적외선 치료기로 온몸을 쪼이게 하거나 사혈침을 찌른 후 부황을 뜨는 방법으로 등으로 치료행위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해오던 중 2019. 3. 12. 14:00경 제1항 기재 세탁소 내에서, 허리 척추 치료를 받으러 온 피해자 D(53세)으로부터 1회 치료당 10만원을 받고 적외선 치료기를 1시간 가량 온몸에 쬐게 한 후 5분 간 피해자의 발가락 등을 지압하는 과정에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위 적외선 치료기의 사용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과도한 열선치료를 시행하여 피해자에게 그 복부와 우측 허벅지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료행위 동영상, 적외선 치료기 사용설명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회신공문(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