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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3 2017나20377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8면 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인인 원고가 피고의 원고 직원 H에 대한 공갈미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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