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7200
매매계약해지에 따른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2016. 4. 21. 우리경매리츠 주식회사에서 현재 상호로 상호변경)는 2015. 9. 25. 서울 종로구 B 임야 10,9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7 지분에 관하여 2015. 9. 2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9.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165㎡(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34,45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5,167,5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수년 내에 개발이 되어 몇 배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로 ‘비오톱 1등급’ 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임에도, 피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종전용주거지역이라고 말하였을 뿐, ‘비오톱 1등급’ 지역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한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로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된 토지는 절대보존 녹지지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이 사건 토지가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된 사실을 알게 되어 서울 종로구청에 ‘비오톱 1등급’의 의미에 대하여 문의를 한 결과 개발이 되지 않는 토지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 하자, 피고는 “서울에서 ‘비오톱 1등급’인 토지가 비오톱 해제되어 개발된 곳이 여러 곳 있고, 공무원들은 곧 개발이 될 토지도 개발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말하며 잔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5. 10. 13. 피고에게 중도금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