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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96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3. 1. 범행 피고인은 2017. 3. 1. 10:18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마트 옆 전봇대에 피해자 D(39 세) 가 태권도 장을 홍보하기 위해 걸어 둔 현수막( 가로 90cm, 세로 100cm) 의 줄을 긴 막대로 끊어 홍보용 현수막을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현수막을 손괴하였다.

2. 2017. 3. 4. 범행 피고인은 2017. 3. 4. 20:31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마트 부근 전봇대에 피해자 D가 태권도 장을 홍보하기 위해 걸어 둔 현수막( 가로 90cm, 세로 100cm) 의 줄을 긴 막대로 끊어 홍보용 현수막을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현수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 등),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옥외광고 물 등의 관한 조례 개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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