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18 2012고단191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법 제29조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 2012. 7. 29.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9. 6.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9. 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후 입대를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소집통지에 응하지 아니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