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12 2014고단110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8. 4.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인 C을 통해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1. 8. 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소포우편택배조회,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입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