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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1188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23. 부천시 원미구 C 피고인의 실주거지에서, 조모인 D을 통해 2011. 12. 22. 13:30까지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여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인천교통공사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등기우편물 송달조회,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추적조사 지시요구서, 병역의무이행일 변경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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