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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16 2014고단163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2014. 1. 16.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14. 2. 6. 14:00까지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고발장

3. 국내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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