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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6.12.13.선고 2006고합40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06고합406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장O○ 세탁업

주거 전남 화순군

본적 전남 화순군

검사

김윤선

판결선고

2006. 12. 13.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한국은행 발행 10,000원권 5장( 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화순읍 00리에서 00세탁소를 운영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6. 5. 20. 전남 화순군 조oo의 집에 찾아가서, 조oo에게 “화순군수 선거 후보 이영남을 도와주고 있으니 이영남을 지지해 달라. 그리고 알고 있는 사람 20명 정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달라” 고 부탁한 후, 같은 달 25. 11:00경 같은 장소에서 19명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를 건네받고 현금 50,000원을 교부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조o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각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후보자등록신청서 : 이영남), 수사자료통보, 수사보고(제보자 명단제출)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영 (재판장)

박재현

모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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