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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광주지방법원 2006.12.13.선고 2006고합40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06고합407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1. 한O○ (1968년생여자)

주거 광주 서구 쌍촌동

2. 이○○ (1955년생 남자), 유통업

주거 전남 화순군 화순읍

3. 정 ○ (1967년생남자), 학원강사

주거 전남 화순군화순음

검사

김윤선

변호인

변호사안재극(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06. 12. 13.

주문

피고인 한○○, 정○○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이○○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한국은행권 1만원권 10매( 증 제9호) 를 피고인 한○○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한○○으로부터 1,9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이○○은 2006. 5. 31.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당 화순군수 예비후보자 배○○의 선거사무장, 피고인 정○○은 선거사무원, 피고인 한○○은 ○○○넷이라는 상호로 ○○○텔레콤 고객유치센타를 운영하는 자인바, 2006. 5. 31. 실시된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화순군수 예비후보자 배○○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1. 수당 ·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

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이○○, 정○○은 공모하여,

2006. 3. 초순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OO 소재 배○○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이

○○은 배○○의 전화선거운동비용 중 선금 명목으로 피고인 한○○에게 전달하라

는 취지로 피고인 정○○에게 현금 200만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정○○은 2006. 3.

4 .경 광주 동구 금남로 ○○에 있는 ○○○ 텔레콤 ○○○넷 사무실에서 피고인 한

○○에게 배○○를 위한 전화선거운동의 대가로 금 400만원을 교부하기로 약속하고

그 중 2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의 의사를 표시

하고 금품을 제공하고,

2. 피고인 한○○은

가. 수당 ·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

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

니됨에도 불구하고 ,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정○○으로부터 전화선거운동

의 대가로 금 4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 중 선금 200만원을 교부받아 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고 금품의 제공을 받고,

나.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한○○의 직원인 박○○, 심○○, 이○

○, 이○○, 최○○, 오○○, 조○○, 강○○, 최○○, 손○○에게 전화선거운동의

대가로 1인당 10만원씩 합계 금 100만원을 교부하고, 같은 달 7.경 위 사무실에

서 직원 한○○에게 전화선거운동의 대가로 10만원을 교부하여 선거운동과 관련

하여 총 11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3.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

직선거법이 정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

고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3. 4.경 위 ○○○넷 사무실에서, 피고인 이○○은 피고인 정○○에게 화순군

전화번호부를 교부하고 피고인 정○○은 위 책을 가지고 화순지역 선거구민들의 전

화번호를 적은 종이를 출력하여 위 박○○, 심○○ 등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피

고인 이○○, 정○○은 함께 “안녕하십니까. 배○○ 후보 여론조사에 잘 협조해 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순군수 민주당 경선후보 배○○씨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화

순부군수를 지냈습니다. 배○○ 후보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라는 선거

홍보문안을 작성하여 피고인 정○○은 위 직원들에게 주면서 전화홍보 요령을 알려

주고, 피고인 한○○은 위 직원들에게 피고인 정○○이 준 돈을 나누어 주고 위 사

무실에 설치한 총 15대의 전화기를 이용하여 근무시간이 종료한 18:00경부터 1~ 2

시간씩 화순 거주 선거구민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홍보를 하도록 시키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총 1,721건의

전화선거운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의 각 진술기재

1. 홍길동( 가명), 이○○ , 심○○, 최○○, 이○○, 이○○, 박○○, 조○○, 오○○에 대

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압수조서의 기재

1. 배○○ 예비후보자 등록사실 보고, 아이비넷 시외전화 통화내역분석 보고, 피내사자

정○○ 특정경위 보고, 피내사들 사이 전화통화내역 보고, 참고인 이○○ 통화내용

보고, 압수물 복사 첨부보고, 배○○ 예비후보자 등록관련서류 첨부보고의 각 기재 1. 통화내역(011-0000-○○○○), 역발신내역(011-0000-0000), 아이비넷사

업장 전화(시외전화 통화기록), 통화내역, 역통화내역, 금융거래정보내역, 시내통화내

역 및 역발신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한○○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수령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제230조 제1항 제4호 ,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관련 금품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제255조 제2항 제3호 , 제57

조의3, 형법 제30조(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제30조(선거운동관련 금품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 제57조의3, 형법 제30조(당내경선운동방법위반의 점 , 벌금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한○○ : 공직선거법 제236조

1. 추징.

피고인 한○○ : 공직선거법 제236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화순군수 경선후보자 배○○에 대하여 전화홍보를 한 것은 당 내경선과정의 경선운동에 관련된 것이므로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고 수수한 것은 전화홍보용역에 대하여 비용을 지급하고 수수한 것일 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 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 적, 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 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태양 ,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 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143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 피고인 이○○은 피고인 정○○에게 전화번호부, 화순중부교회 교인명부, 화순초등학교 동창회 명단 등을 교부하고 피고인 정○○은 이를 바탕으로 화순지역 선거구민들의 전화번호를 적은 종이를 출력하여 피 고인 한○○의 직원들에게 나누어준 사실, 피고인 이○○, 정○○은 배○○ 후보에 대 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안을 작성하고, 피고인 정○○은 위 직원들에게 위 문안과 함께 전화홍보요령을 알려준 사실, 피고인 한○○은 위 직원들로 하여금 총 15대의 전화기 를 이용하여 화순 거주 선거구민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홍보를 하도록 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화홍보는 단순히 유 권자들의 성향이나 지역판세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선거준비운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 후보가 화순군수로 출마할 예정임을 알림과 동시에 배○○ 후보의 인지도를 높 이고 그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 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나아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전화홍보를 선거운동으로 평가하는 이상, 비록 피고인들 사이에 전화홍보의 대가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목 여하를 불 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 항에 정한 죄를 구성하고, 이러한 금품제공이 반드시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일 필요도 없고, 선거운동에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되므로(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2246 판결 참조),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 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 등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법이 정한 위반행위들에 대하여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일로부터 50여일 남짓 전에 화순군 선거구민을 상대 로 화순군수 예비후보자 배○○를 알리고 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하여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제공한 것으로서,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금원이 상당한 액수이고,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횟수가 총 1,721회에 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직 업과 경력,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영 (재판장)

박재현

모성준

별지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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