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고합410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1. 유O○, 건설업
주거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2. 김○○, 농업
주거 전남 곡성군 삼기면 금반리
검사
김윤선
판결선고
2006. 12. 13.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유○○은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곡성군수 예비후보자 이영진(민주당, 공천탈락 )의 친구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김○○은 곡성군 삼기면 금반리 마을이장인 바,
1. 피고인 유○○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
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6. 1. 28. 11:30경 전남 곡성군 삼기면에 있는 삼기농업협동조합 농산물 집하장
앞길에서 피고인 김○○에게 “친구( 이영진)를 위해서 고생하는데 담뱃값이라도 하
소”라고 하면서 현금 200,000원을 제공하여 곡성군수 예비후보자인 이영진을 위하
여 기부행위를 하고,
2 . 피고인 김○○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제3자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유○○으로부터 위와 같이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아 기부를 받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이영진, 권○○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유○○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김○○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제11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영 (재판장)
박재현
모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