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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6.12.13.선고 2006고합41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06고합410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1. 유O○, 건설업

주거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2. 김○○, 농업

주거 전남 곡성군 삼기면 금반리

검사

김윤선

판결선고

2006. 12. 13.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유○○은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곡성군수 예비후보자 이영진(민주당, 공천탈락 )의 친구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김○○은 곡성군 삼기면 금반리 마을이장인 바,

1. 피고인 유○○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

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6. 1. 28. 11:30경 전남 곡성군 삼기면에 있는 삼기농업협동조합 농산물 집하장

앞길에서 피고인 김○○에게 “친구( 이영진)를 위해서 고생하는데 담뱃값이라도 하

소”라고 하면서 현금 200,000원을 제공하여 곡성군수 예비후보자인 이영진을 위하

여 기부행위를 하고,

2 . 피고인 김○○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제3자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유○○으로부터 위와 같이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아 기부를 받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이영진, 권○○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유○○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김○○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제11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영 (재판장)

박재현

모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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