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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광주지방법원 2006.12.13.선고 2006고합39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06고합395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1. 최oo (46-1), 농업

주거 전남 화순군

본적 전남 화순군

2. 염oo (56-1), 농업

주거 전남 화순군

본적 전남 화순군

3. 서oo (53-1), 농업

주거 전남 화순군

본적 광주

4. 김oo (53-1), 농업

주거 전남 화순군

본적 전남 화순군

검사

김윤선

변호인

법무법인 로컴(피고인 최oo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용응규, 김상우, 이상현, 이근우

법무법인 로컴(피고인 서oo, 김00을 위한 사선 )

담당 변호사용응규,김상우, 이상현

판결선고

2006. 12. 13.

주문

피고인 최oo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염oo, 서oo, 김oo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59일을 피고인 최oo에 대하여, 각 2일을 피고인 서00, 김00에 대하여 위 각 형에 각 산입한다 .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한국은행권 10,000권 200장(압수물총목록 기재 제2호)을 피고인 염OO으로부터, 압수된 한국은행권 10,000권 200장(같은 목록 기재 제3호)을 피고인 서oo으로부터, 압수된 한국은행권 10,000권 200장(같은 목록 기재 제4호 )을 피고인 김00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최oo은 민주당 화순읍면 협의회장, 피고인 염oo은 민주당 화순군 이양면 협의 회장, 피고인 서oo은 민주당 화순군 동면 협의회장, 피고인 김oo는 민주당 화순군 남 면 협의회장으로 각 재직하다가 자신들이 지지하는 화순군수 보궐선거 후보 전완준( 전 화순군수 전형준의 친동생) 이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자 2006. 10. 12.경 각 민주당을 탈당한 자들인 바 , 1. 피고인 최oo은, 수당 ·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2006. 10. 14. 21:00경 전남 화순군 00 소재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 염oo에게 “전완준 후보를 당선시키자,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서 열심히 일을 한 번 해 봅시다”라고 지지를 부탁하면서 10,000원권으로 현금 2,000,000원을 교부하여 2006. 10. 25. 실시된 화순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무소속 전완준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원을 제공하고,

나. 같은 날 2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서oo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2 ,000,000원을 교부하여 위 전완준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원을 제공하고 ,다. 같은 날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김00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2 ,000,000원을 교부하여 위 전완준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원을 제공하고, 2. 피고인 염oo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령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 제1항과 같은 날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최00으로부터 활동비 명목 등으로 현금 2,000,000원을 제공받고,

3. 피고인 서00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령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은 날 2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최oo으로부터 활동비 명목 등으로 현금 2,000,000원을 제공받고, 4. 피고인 김oo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령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 제1항과 같은 날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최oo으로부터 활동비 명목 등으로 현금 2,000,000원을 제공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최oo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각 징역형 선 나. 피고인 염oo, 서oo, 김oo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4호, 제135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최oo )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최oo, 서oo, 김oo)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 1. 몰수(피고인 염oo, 서oo, 김oo )

공직선거법 제236조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 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 등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 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법에 위반한 행위들에 대하 여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화순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전완준의 선거운동과 관 련하여 선거활동비 명목 등으로 각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금원이 상당한 액수인 점, 특히 이번 화순군수 보궐선거의 경우 전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기에 군수직을 사퇴하여 다시 치러지게 된 것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공 정하고 깨끗한 선거에 대한 열망이 높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금원이 실 제 선거비용 등으로 지출되거나 추가적으로 선거구민들에게 살포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재영 (재판장)

박재현

모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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