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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17 2014구단1399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14. 9. 9. 21: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4. 10. 7.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1. 18. 기각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음주운전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4486호로 기소되어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으로 잡고 끌고 갔을 뿐 운전을 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행정재판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인 음주운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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