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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4구단183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3. 11.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3. 10. 26. 06:08경 남양주시 가운동에 있는 가운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2013. 12. 5.자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C)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음주측정거부의 범죄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정406호 사건에서 2014. 9. 18. 경찰관이 원고를 파출소로 데려간 행위는 위법한 체포임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계속된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4노2161호)에서 2015. 3. 31. 벌금 5,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5도4962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5. 12. 23.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경찰관이 원고를 파출소로 데려간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되고, 그러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는 그 자체로 위법하므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민사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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