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의 제3면 제2행 중 “점 등을 고려하면”을 “점, 원고가 국내에서 93세의 고모를 부양하고 있는데 원고 외에는 달리 위 고모를 부양할 친족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으로 수정한다.
나. 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가 주식회사 E의 특허실시권 반납사실을 모른 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일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0.경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B는 된장, 간장 등에 첨가하는 물질에 대한 특허를 34개나 가지고 있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5고단3906호(징역 8월 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