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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20 2018고단12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CA110V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14:0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 포한 강 8로 333에 있는 솔 터 마을 309 동 앞 편도 3 차로를 장기동 방면에서 구래 동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16 세), 피해자 E(16 세), 피해자 F( 여 ,61 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엉덩이 및 대퇴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 슬관절 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순 번 제 6, 8,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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