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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30 2016고정9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4. 6. 23:23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구래 동 방향에서 양곡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인데 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63 세) 와 피해자 F( 여, 59세 )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3매

1. 택시 블랙 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한 중대한 과실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잘못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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