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 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7. 3. 18. 20: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 우체국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 1 차로를 따라 같은 구 감전동에 있는 감전 지하철역 쪽에서 같은 구 괘법동에 있는 서부 터미널방향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하여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이 운행한 오토바이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54세) 같은 D(22 세, 여 )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들 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및 핸들을 조작하였으나, 오토바이 왼쪽 핸들부분으로 피해자 D을 들이 받고, 재차 오토바이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C을 들이 받아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는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C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 우체국 앞 노상에서 전 ' 가' 항의 일시 및 장소까지 약 15km 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