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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240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12:50 경 서울 동대문구 B 건물 1 층에 있는 C에서, 식당 업주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56 세) 이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TV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 인자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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