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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31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02:00 경 오산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17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쁜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 그 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세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병원치료 후의 피해자 모습을 촬영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특수 상해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회복 및 피해자와의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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