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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59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6. 13:0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찻집에서 테니스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E( 남, 62세) 가 술에 취해 주정을 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물 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상해 사진, 피의 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 캡 처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범행도구의 형태나 두께에 비추어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 자가 상해 이후에 후두 통 및 경추 통 등의 후 유 증세를 호소하면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전혀 피해가 변상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상호 시비과정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추후 합의 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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