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1 2017고단26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7. 20:30 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인 처 C이 냉장고에 오래된 음식물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냄비에 곰팡이가 핀 것으로 착각하고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냄비( 직경 약 15센티미터 )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아내 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