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야로 분할되기 전의 <전북 완주군 C 임야 3,967㎡>에 관하여 1949. 11. 16.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1985. 2. 27. 당시 시행되던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따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위 분할 전 임야가 2016. 9. 13.경 이 사건 임야와 E 임야로 분할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D이나 그 재산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실제로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보증서 등에 기초하여 D이 사망한 후의 매매일자를 등기원인으로 내세워 이 사건 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등기는 원인 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변동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권리취득의 원인인 매수일자가 원소유자(또는 전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거나, 보증서나 확인서상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있거나, 보증서에 구체적 권리변동사유의 언급이 생략되고 현재의 권리상태만 나오거나, 보증인들 중의 일부가 소극적으로 매매 여부의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보증인의 확인 내용을 믿고 보증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지지 않고, 비록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사람이 보증서나 확인서에 나오는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