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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11.28 2014가단30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소외 T, U, V, W, X, Y, Z, AA, AB은 원고의 조부인 망 AC(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망인의 사망일인 1950. 7. 12. 이후에 망인 소유의 AD 일대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피고들의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는 이러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역시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

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되지 않았다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으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한다.

그리고 위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 즉 등기명의인이 아닌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도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권리취득의 원인인 매수일자가 원소유자 또는 전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거나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거나 보증서에 구체적 권리변동사유의 기재가 생략되고 현재의 권리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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