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0 2015고정77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1613호에 있는 C 주식회사 실경영자로서 광주 서구 D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건축업자 E에게 도장 공사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하수급인인 개인건축업자 E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2014. 8. 1.부터 2014. 8. 5.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F의 임금 1,1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11. 18. 근로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