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256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13:50경 서울시 강동구 C아파트와 D맨션 도로상에 있는 지정주차구역에 E 갤로퍼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그곳을 지나가던 F(여, 23세)이 보고 있는 가운데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성기를 옷 밖으로 꺼내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면허대장 및 피의차량 차적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F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