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불특정의 여성을 대상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30. 19:47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328동 1층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 C(여, 1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고 자위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고 위 328동 건물 안으로 들어가 1층 복도를 지나 계단을 통해 4층으로 걸어 올라가 흰색 마스크를 쓰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 피해자가 탑승한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게 하여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4.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횟수, 미성년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