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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329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16:35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삼성아파트 앞 노상에서 고등학생 B 등 불특정 다수인 앞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이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앞의 전과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노출증, 관음증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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