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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507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7. 04. 07: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식당 옆 골목길에서 D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공연음란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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