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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39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ㆍ 권유 ㆍ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울산 남구 D 원룸 A 동 303호, B 동 302호, 303호를 임차 하여 성매매 여성인 E 와 종업원인 피고인 F를 고용한 후, 스마트 폰 앱 등을 통해 성매매 남성과 연락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분리 전 공동 피고인( 이하 편의 상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F는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성매매 남성들을 성매매 장소까지 차량을 이용하여 데려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2. 경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위 원룸에서, 스마트 폰 앱 등을 통하여 성매매 남성들과 약속을 정한 다음 성매매 대가 13만원을 받고 위 E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사진 및 스마트 폰 홍보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성매매 알선의 범행으로 단속된 후 다시 범행을 재개하였고, 주택가 원룸을 임차하여 전파성이 강한 스마트 폰 대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홍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나름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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