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7.28 2015고단14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18. 23:45경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 131 대방덕산타운 105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위 장소까지 운전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34세)이 대리운전비를 요구하자,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19. 00:50경 창원시 C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제1항의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에게 “왜 내가 수갑을 차야 하느냐, 빨리 풀어 달라”는 등으로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만류하는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의 코 부위를 피고인의 이마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