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C에서 운영하는 D을 통해 고정적인 수익금이 발생하는 시스템이 있다, 4,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고정 수익금을 지급하고 언제든지 원하는 시점에 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D이 아닌 다른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D을 통해 고정적인 수익금이 발생하는 시스템은 없었으며 신용이 좋지 않아 자신이 아닌 동생 E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7.경 위 E의 F은행 계좌(G)로 4,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수사기록 제21, 111, 143쪽 이하), 이체내역, 지급명령, E 명의 F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치 수익이 보장되는 투자인양 피해자를 속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여 도박에 사용하고도 수사기관 내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 보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여 온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