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18 2013고정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2. 21:30경 혈중알콜농도 0.208%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금정동 농심 부근에서 같은시 같은동 금정고가 앞길까지 위 차량을 약 1.2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1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