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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18 2013고정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2. 21:30경 혈중알콜농도 0.208%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금정동 농심 부근에서 같은시 같은동 금정고가 앞길까지 위 차량을 약 1.2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1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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