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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62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2012. 8. 28. 10:20경 군포시 금정동 849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62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리베로 화물차를 약 2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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