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 21.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현재 부산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8. 10:15 경 부산 강서구 대저 중앙로 29번 길에 있는 부산 교도소 3수 용동 C에서, 같은 거실 수용 자인 피해자 D(62 세) 과 사탕 내기 바둑을 두던 중 피고인이 졌음에도 사탕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본 피해자 E(48 세 )로부터 “ 져 놓고 왜 사탕을 가지고 가느냐
” 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 특별 가중 인자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동종 폭력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약 17회의 폭력 관련 전과 (13 회에 걸쳐 실형 복역) 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