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18 2012고정8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 18:20경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1구 66번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9세)과 빌린 돈을 갚으라며 말다툼을 하다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치아동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증거기록 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