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5.21 2018고정7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2. 22:4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D에게 빨리 나오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및 안면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더 많이 맞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것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으로 나아간 점, 피해자도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안면 좌상, 우 하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