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2.05 2019고정7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8. 11. 29. 02:04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사거리에서 지인인 C의 여자친구와 피해자 D(여, 19세)가 시비가 된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B은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