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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5.17 2016가단5548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3. 5.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매월 7일 지급),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원고 소유인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원고로부터 인도받아 점유사용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6년 11월까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차임 합계 7,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2016. 11. 2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4,600,000원(= 7,600,000원 - 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차임의 지급을 추가로 구하고 있으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2. 7. 이전에 해지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주문에서 인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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