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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7가단2411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52845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항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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